본문 바로가기

센터언론보도

  • [인천일보 2015.09.24] 인천지검 '인분교수 피해자'물심양면 돕는다
  • 등록일  :  2015.09.24 조회수  :  3,893 첨부파일  : 
  • 검찰이 국민의 공분을 산 이른바 '인분 교수' 사건 피해자를 다방면으로 돕는다.

    인천지검은 지난 21일 제6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분 교수 사건 피해자 A씨에게 경제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.

    이 사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6월~11월 사이 지도교수와 회사 직원들에게 얼차려, 폭행, 인분·소변 먹기 등 괴롭힘을 당했다. 그는 또 지난해 7월19일쯤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. 

    하지만 A씨는 가해자들에게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사회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. 이에 이 사건을 초동수사한 경기 성남중원경찰서가 지난 6월30일 인천 범죄피해자센터에 A씨 지원을 의뢰했다. 

    그 뒤 인천지검은 범죄피해자센터와 함께 지난 7월2일 A씨와 상담하고, 사건 진행사항과 민사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법률 조언을 했다. 

    인천지검 관계자는 "A씨의 치료비와 생계비 등 219만원을 가장 먼저 제공하되 그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다양한 지원을 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    한편 이 사건 가해자는 지난 8월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해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.